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.
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,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.
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%,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,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%감면
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(간병, 산후조리, 보육)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
1. 참여자격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「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- 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- 하나의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
다만,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분리·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
-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‘12개월’을 원칙으로 함
-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이 취소(반납)되는 경우 취소(반납)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
-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예비사회적기업 :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사회적기업 :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
3. 지원내용
‘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’와 ‘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(9.36%)’지원수준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‘지원비율’ 차등적용
- 18년 이전 인·지정기업 :
(1) 예비사회적기업 : 1년차 70%, 2년차 60%
(2) 사회적기업 :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차 30%
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
- 19년 이후 인·지정기업 :
(1) 예비사회적기업: 1~2년차 각 50%
(2) 사회적기업: 1~3년차 각 40%
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%이상(2회차는 20%, 3회차 이상은 30%) 을 자부담(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)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,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%~30%를 유지해야한다.
취약계층 20%p 추가지원, 지원인원 최대 50인,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
(예비)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, 인사 · 노무, 마케팅 · 홍보, 교육‧훈련, 회계 · 재무,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.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· 선정
1. 지원대상
- (예비)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다만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 야 함
-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 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1인(자체고용인원+인건비지원인원) 이상 사업장대상
※ 참여제외 대상
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
-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
단,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
지원 개시일로부터 ‘12개월’을 원칙으로 함
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이 취소(반납)되는 경우 취소(반납)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
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
예비사회적기업 :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
사회적기업 : 인증 이후 해당 전문인력 지원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
3. 지원내용
가. 지원인원 한도
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(단,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인)
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
다만,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 추가지원
• (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)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인 추가 지원(’15.9.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)
• (지원한도 내 고령자가 없을 경우)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인 추가지원
나.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
-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,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,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
※ 자부담률
- 예비사회적기업 : 10%(1차년도) → 20%(2차년도)
- 사회적기업 : 20%(1차년도) → 30%(2차년도) → 50%(3차년도) 로 연도별 차등지원
-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: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
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%이상(2회차는 20%, 3회차 이상은 30%) 을 자부담(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)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,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%~30%를 유지해야한다.
1. 참여자격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「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- 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※ 참여제외 대상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
지원약정기간 : 12개월 이내이며 다만, 선정시기,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
최대지원기간은 5년이고 이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, 마을기업 운영시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
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
예비사회적기업 :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
인증사회적기업 : 인증 이후 해당 전문인력 지원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
사업개발비 약정기간 중 인증·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
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,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
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
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%이상(2회차는 20%, 3회차 이상은 30%) 을 자부담(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)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,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%~30%를 유지해야한다.
자부담 적용방법 : 1회(10%자부담) → 2회차 적용(20%자부담), 2~3회 → 3회차 이상 적용(30%자부담), 최대지원금액 : 3억원
공동상표 ·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
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1. 참여자격
-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
-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·전부를 지원받는 기업
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
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 기관,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
①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
② 대표자·등기임원의 형제자매
③ 대표자·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
④ 대표자·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
⑤ 대표자·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
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
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4년이며,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
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
단,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다만,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수 있음
예시: `15.2.15.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`15.7.15.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할 경우, `15.3.1. 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
3. 지원한도
기업당 월 50명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,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
*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
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보류,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
지원수준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,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